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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30년 동안 임대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각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기간 30년 주 85㎡이하의 전용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   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창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

지원대상

 ■ 일반공급 대상자

  1. 청년 : 18세 ~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이하인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3.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4.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

    1.  철거민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3.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 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위소득 100% 이하
    4. 다자녀가구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5.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
    6. 비주택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 자
    8.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 ~ 39세, 아동복지시설퇴소(예정) 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 이하
    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10.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통합공공공임대 주택 지원대상 자세히 보기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의무기간 : 30년)

입주자 선정기준 및 주택규모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임대 조건

  •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 ~ 90% 수준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LH청약센터 바로가기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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