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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 중에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사업주께서는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상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신청가능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
3. 지원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녀 연 령 | 1 개 월 지 급 액 | 연 간 총 액 | |
육 아 휴 직 | 만 12 개월 이내 | 1, 첫 3개월 200만원 2.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30만원 | 48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4.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 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 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느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 인사발령 문서 등)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신 사업주께서는 전국 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obcenter)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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