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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너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면 과다하게 납부 한 금액을 공제 후 환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변원진료를 받으신 후 병원비가 너무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아 의아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엔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의료비지원 제도입니다.

2. 지급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추가로 본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지사로 연락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연락처 1577-1000

신청바로가기

3. 지원대상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이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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