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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란?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자격 및 증명서는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3.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가능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https://www.lllcard.kr/guide/useVcOrgan.d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 공지됩니다.
  •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 아니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lllcard.kr/main/mainView.do

  • 제출서류
    ①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자격요건 증빙서류 (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④ 학업계획서(선택)
  •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통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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