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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방법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청,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Ⅰ유형, Ⅱ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위와 같이 9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위와 같이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거나, 취업지원 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의 결정 알림이 오며, 이후 계획 수립 및 지급순으로 진행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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