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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란?
  • 지원 대상 알아보기
  • 이용권 신규 신청 절차
  •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및 이용 시 주의사항
  • 문의처

 


1.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장애인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매월 9만 5천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금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단,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알아보기

* 지원대상

만 19세 ~ 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③ 만 12세 이상 만 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④ 만12세 이상 만18세 이하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

 

3. 이용권 신규 신청 절차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개인회원 > 개인 이용권신청]에서 신청 완료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진행
  3. 이용권 선정 후 카드발급 온라인 신청
    - 선정 확정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카드발급 미신청 회원에게는 카드사에서 카드발급 신청자 정보 유선확인

  4. 카드 수령 및 카드 비밀번호 등록
  5. 로그인 후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에서 강좌 신청
  6. 강좌신청 결제 시 온라인 결제를 위한 일반결제 비밀번호를 최초 1회만 등록

4.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및 이용 시 주의사항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예) 신청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 자녀 1, 자녀 2, 자녀 3을 각각 신청(각각 회원가입 후 신청 횟수 총 3회)
  • 반드시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타 거주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신청하시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되더라도 취소처리 됩니다.
  •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홈페이지 신청 불가)

* 이용 시 주의사항

  •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 수 50% 이상 결석할 경우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가능
  • 이용자가 당해연도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시
    - 당해년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이상 미사용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가능

    당해연도 지원기간 중 연속 3개월 미사용자 자동 지원중단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구원 등)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해 현금화할 경우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 중지 및 강좌시설 선정취소 (당해연도 및 향후 2년)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여 수강할 경우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 중지 (당해연도 및 향후 2년)

5. 문의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 ~ 9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토ㆍ일 및 공휴일 제외 / 점심 : 12:00 ~ 13:00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카드 발급처
    - 신한카드(신규발급) 1544-7000
    - 신한카드(카드 재발급, 비밀번호등록, 분실신고, 이용안내) 1544-7000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군구청 담당자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연락처
    - 홈페이지 [커뮤니티 > 담당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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