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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대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무엇인가?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지원대상
-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
- 대여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란 무엇인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자금대여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 계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는 최고 금리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는 연 2.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생업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인 사람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범위 내)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4. 대여 신청 및 절차
- 복지로(bokjiro, 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 지금 대여)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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