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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소년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내용

    1.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월 65만원 이내
    2.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내
    3.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4.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 / 기술 / 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 / 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5.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6.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7.  (활동지원)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등
      - 월 30만원 이내
    8.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3. 청소년특별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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