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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는 특징이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되니다.
3.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이전) 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 가능합니다.
4. 주택연금 수령방식
- 종신방식 :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수령 가능합니다.
- 개별인출제도 :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 상품종류
- 종신방식
- 확정기간 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6.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7. 월 지급방식 예시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03.01. 기준)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
- 주거목적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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