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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복지로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 및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당되더라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자세히 확인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50만 원), 출산 지원금(30~70만 원), 유산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결혼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 부부 모두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40만 원)
  • 셋째 자녀 (50만 원)
  • 넷째 자녀(6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 원)

유산위로금 :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산, 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출산, 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근을 충족하는 자

  1.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자
    * (결혼) 혼인신고일, (출산) 자녀출생일, (유산) 유산발생일
     - 단, 여성근로잔느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이네 100일 이상자 가능
  2.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신청기간

연중 접수 (2023년 목표인원 2,200명)

※ 결혼, 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예산 확정시 우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바로가기
  1. 지사, 센터 방문 신청
  2. 우편(등기), 팩스등으로 신청

필요서류

  1. 결혼지원금 : 결혼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동의서
  2.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3. 유산위로금 : 유산위로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진단서, 사산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3년 결혼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0.02MB
2023년 출산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0.02MB
2023년 유산 위로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0.02MB

결혼,출산지원,유산위로 신청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doc -->

1122.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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