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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복지로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 및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당되더라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자세히 확인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50만 원), 출산 지원금(30~70만 원), 유산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결혼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 부부 모두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40만 원)
- 셋째 자녀 (50만 원)
- 넷째 자녀(6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 원)
유산위로금 :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산, 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출산, 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근을 충족하는 자
-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자
* (결혼) 혼인신고일, (출산) 자녀출생일, (유산) 유산발생일
- 단, 여성근로잔느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이네 100일 이상자 가능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신청기간
연중 접수 (2023년 목표인원 2,200명)
※ 결혼, 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예산 확정시 우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사, 센터 방문 신청
- 우편(등기), 팩스등으로 신청
필요서류
- 결혼지원금 : 결혼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동의서
-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위로금 : 유산위로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진단서, 사산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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