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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가 걱정이었다면 자세히 확인을 하여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월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 기간 :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선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 및 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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