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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린 제도가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지원금을 매년 8~10월 사이에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환급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원자격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최대 12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요공자,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창,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 10,000원/월~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신청
  • 제출서류
    :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은 생략합니다.

유의사항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요금청구서에서 기본요금 전액이 지원되고 있어서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 에너지복지요금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와는 따로 처리하실 일이 없습니다.
    • 유공자의 경우 1~3급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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