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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아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만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방문접수
-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접수
- 의도자료 관련 증빙서류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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