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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 체계

탄소중립포인트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시 장점
    ① 에너지 절감
    ② 인센티브 제공
    ③ 국가경쟁력 강화

참여방법

  •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참여대상 
    1. 개인, 상업
        ① 가정 - 세대주, 세대원   
        ② 상업시설 - 실사용자
        ③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 단지
    ①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② 학교 - 학교장
    ③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④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 참여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인센티브 지급 

  •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상수도,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병 평균 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유레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촉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단지
    ①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한단지
    ②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③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갱니 참여율을 60:40비율 평가

 

포인트 계산 

1. 사용량 수집 (월별 or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별 수집시기 상이합니다.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 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반기별 기준 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을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2. 포인트 산정,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 비대상 선정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 [별표1]에 따름
    • 인센티브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하반기)지급됩니다.
    • 자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천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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