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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에서 거주하며 무주택 청년들은 확인 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피해를 줄일 수있도록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진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진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자격

  • 주소 :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 만 19세 부터 만 39세 이하인 청년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 진주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8월 07일 (월요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온라인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제출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첨부파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및 서약서 (3) (1).hwp
0.04MB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기간 :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
  • 연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
  • 보증가입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 주택소유 여부 : 국토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 제외 여부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지원)
    ※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 신청

  •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양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여 통보합니다.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타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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