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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월세지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합니다.
- 기타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합니다.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 2023년 9월 18일 (월)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 ~ 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이의 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개설기간에 입금전용 계좌를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2023년 청년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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