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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주거비의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목차

  1.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2. 2023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3. 신청 시 필요서류와 신청하는 방법
  4. 결과발표 및 이의 신청

1.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39세 청년가구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이면 가능합니다.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해야 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5,000명
  2.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또는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이 주거 취약청년에 해당됩니다.

 

3. 신청 시 필요서류와 신청하는 방법

신청 시 필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지출증빙서류 -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서류입니다.
  5.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선택 서류

  1.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보호종료 아동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4.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등록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소명, 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이 부적격처리 되오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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