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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갑자기 코로나가 엄청 급증하고 있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에 걸려 격리 중이신 분이라면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9월1일 ~ 9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9월 5일로 신청은 9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전화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액로그인을 한 후에 다시한번 조회하기를 누르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나면
기간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신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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