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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뚜루뚜루홍뚜루 2023. 8. 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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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갑자기 코로나가 엄청 급증하고 있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에 걸려 격리 중이신 분이라면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9월1일 ~ 9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9월 5일로 신청은 9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전화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로그인을 한 후에 다시한번 조회하기를 누르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나면

기간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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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신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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