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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현재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미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 급여액 결정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급여의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 군,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구, 군에서 지급합니다.
♠ 급여의 실시
- 생계급여 -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 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교육급여
2023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2023년 지원내역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가구당 8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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