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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탄생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첫 돌사진 촬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특별하게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 첫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이란?
- 첫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은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으로는 22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영아(주민등록상) 6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영아(주민등록상) 6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선정기준으로는 1순위와 2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또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 아이 첫 돌사진 지원 내용
아이 첫 돌사진 지원 내용은 영아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둥이일 경우 1인강 각각 신청 및 지급됩니다.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에 지급됩니다.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4가지의 진행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 원)를 지급합니다.
♠ 추가정보
전화문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02 - 450 - 7079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
서식 및 자료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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