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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23년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을, 23년 둘째 이후 자녀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산을 하시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지원금이란?

  • 부산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2023년도 모든 출생아
    •  내 용
      ① 모든 출생아 : 첫 만남이용권 200만원(일시금, 바우처, 국, 시, 구 군비)
      ② 둘째이후 출생아 : 추가 100만 원 (일시금, 현금)

♠ 첫 만남 이용권

[ 23년 모든 출생아 지원 ]

    • 신청기한 : 신청기한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한(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처 :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 지급시기 : 연중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바우처지급 : 지원대상 결정 통보된 날 익일(기 국민행복카드 발급자인 경우)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사용종료일 이후 미 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됩니다.)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구매포함)

♠ 부산시 출산지원금

[ 23년 둘째 이후 자녀 지원 ]

    • 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 이용(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합니다.
    • 출산용품,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2022년 종료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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