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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너무 막막하게만 있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응원하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제도란?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 또는 실직을 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③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겹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가능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녀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처리절차
♠ 지급액
-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합니다.
(원래는 최저임금의 80% (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46,176원
소정 급여일수는 50세를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측정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러 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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