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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22년 연매출 기준으로 북구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부가세를 포함한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 (23.08.01)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또는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됩니다.
-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시 지원제외됩니다(사업자등록,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신고 필수)
※지원 제외 대상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재보증 제한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⑥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83,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⑨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일 ~ 12월 29일 평일 09시 ~ 18시까지(휴일, 공휴일제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북구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온,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 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
② 대표자 신분증 [ 필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④ 사업장 임차계약서(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 사본 1부 [ 필수 ]
⑤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
⑥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
♠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출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소상공인 우대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에, 확인하신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적금
hongddu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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