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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각종 요금들을 할인받지 못하고 그대로 납부 중이신가요?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 안 내 역 | 지 원 내 용 | 방 법 및 문 의 | |
통 신 요 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①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②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③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④ 114 번호 안내 면제 |
1.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3. 복지로 (www.bokjiro.go.kr) 4. 정부24 (www.gov.kr) 5.전용 ARS( ☎ 1523) 고객센터( ☎ 114)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①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각종공공요금>
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 1577-8866)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지원부 ☎ 1577-0900) |
|
■ 전기요금감면 |
한국전력 ( ☎ 123) |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 (☎ 123)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 ☎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됩니다.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 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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