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임신을 했지만 이동하는게 부담이셨던 임산 부분들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사용기한
-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임신 또는 출산을 하고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 3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하인 임산부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7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로 지급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 후 유류비도 결제가 가능하니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기한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심 중인 사람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한 사람 -> 출산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4. 신청방법
임신한 사람의 경우 정부24 맘 편한 원스톱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 필수입니다.
미신청 시 신청이 반려되고, 출산자년 자녀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방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악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 카드사 신규 카드를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
5.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단, 임산무 및 출산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신청인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지참하셔야 합니다.
- 임신한 사람 : 신분증, 임신확인서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한 사람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휴대폰)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또는 휴대폰)
반응형
'정부지원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알아보기 (0) | 2023.08.04 |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지원 (0) | 2023.08.03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알아보기 (0) | 2023.07.28 |
노사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 1~2억원 내외 (0) | 2023.07.28 |
2023년 노사상생협력교육 내용 (0)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