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지원대상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그 밖의 지원
- 신청 방법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3.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4.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 10 % | 10 %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5.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 분 | 경 보 수 | 중 보 수 | 대 보 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됩니다.
6.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7. 그 밖의 지원
8. 신청 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200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관 알아보기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알아보기
반응형
'정부지원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출시 (0) | 2023.08.07 |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번에 정리하기 (0) | 2023.08.05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지원 (0) | 2023.08.03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지원 서비스 (0) | 2023.08.02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알아보기 (0)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