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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목차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지원대상
  3. 생계급여
  4. 주거급여
  5. 교육급여
  6. 그 밖의 지원
  7. 신청 방법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3.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4.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
2종 입원 10 % 10 % 10 % -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5.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됩니다.

6.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7. 그 밖의 지원

8. 신청 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LH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200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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