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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이용권을 동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신청가능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출 생 순 위 | 지 원 금 액 | 비 고 |
첫째아 | 50만원 | 일시금 |
둘째아 | 100만원 | 첫 달 30만원, 다음달부터 매월 1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 | 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5년간 지급 |
※ 타 지역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 신청방법
- 신청 :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초) 본(출생 신고 후), 통장사본,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추가제출)
♠ 추가내용
-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지원하는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산아동의 탄생을 축하하고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출산장려금과 첫 만남이용권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25만 원~8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및 출산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사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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