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생활이 어려운 65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니,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ㅇ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지원사업 신청방법
반응형
'정부지원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임산부 건강관리 및 야간 출산교실 운영사업 (0) | 2023.08.23 |
---|---|
부산 2023 수급자 선정기준 및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 (0) | 2023.08.22 |
서울 산후조리 지원사업 90%지원 (0) | 2023.08.20 |
아기 첫 돌사진 촬영비 600명 지원 (0) | 2023.08.19 |
부산 가족사랑카드 신청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0)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