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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65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니,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ㅇ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1.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1.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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