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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습니다.

추석 통행료면제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비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0원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로는 일반차로로 진입하여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통행료 면제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입니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30~40%의 할인률을 적용하고 가족 동반석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은 다음달 31일까지 모든 탑승객의 요금을 20% 할인 적용한다고 합니다.

 

통신비 통신3사, 영상통화 6일간 무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료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추석 민생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추석 영상통화 무료

 

통신3사는 지난 2021년 설을 시작으로 명절 연휴마다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 비대면 가족 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것입니다.

 

통신사 중에는 SKT가 가장 먼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영상 통화 이용 가능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료 통화는 별도 신청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료제공 제외 유형

  • T전화 콜라(Callar)
  • 미더스(MeetUS)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페이스타임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 (mVoIP)는 무료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경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에 택배비 추가부담분 최초 지원

올해 추석에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9월)로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합니다.

택배 이용시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높게 책정된 섬지역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추석 택배비 무료

 

올해 시범사업으로 9월 한달간만 한시 지원하고, 이번 지원으로 약 78만명의 비연륙도서 거주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9월 한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 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입력창이 생성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신청 대상 

  •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 지불을 입증하면 됩니다.

단 예산 소진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도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택배 이용료)를 30일까지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택배 1건당 최대 지원금은 5000원이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5만 원 입니다.

대상자

  • 옥도면 개야도
  • 연도
  • 말도
  • 명도
  • 방축도
  • 관리도
  • 비안도
  • 두리도
  • 어청도

9개 섬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운임 지원을 받으려면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및 추가운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 10월 대상자를 확장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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