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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여성 임산부를 위하여 야간 출산교실 및 힐링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산부 등록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지원합니다.
    • 엽산 지원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최대 3개월분 지급 지원합니다.

♠ 직장여성 임산부 야간 출산교실 운영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직장여성 또는 맞벌이 부부등)
  • 일시 : 2월 ~ 11월(목요일 19:00 ~ 21:00)
  •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남천동)
  • 내용 : 태교, 산전, 산후관리, 건강한 출산 및 건강관리 교육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 051-638-6910)

♠ 직장임산부 힐링 및 운동교실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 일시 : 2월 ~ 11월(매월 둘째, 셋째, 넷째주 월요일 / 화요일 14:00 ~ 15: 30)
    •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남천동)
    • 내용 : 스트레스 해소 및 태아와 소통하는 태교교실운영(캔들 및 플라워공예만들기등)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051-638-6914)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 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시 출산일)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구비서류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3.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사본 1부.
    4.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추가제출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구비서류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부분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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