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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제외 업종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등)
-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등)
-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등)
- 전자상거래 상품권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해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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