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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장 이더라도 4대 보험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전 가볍게 각각의 보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입니다.  
단, 공무원 또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로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하러가기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먼저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로그인과 개인 인증이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 인증 버튼을 누른 후 팝업이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면 사이트가 이동됩니다.

확인을 누르신 후 대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가운데 화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클릭하면 4대 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항목을 선택하여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 전송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만 체크가 된 상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사이트에서 출력하는게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출력하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4대보험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지난번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중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hongddu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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