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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장 이더라도 4대 보험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전 가볍게 각각의 보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입니다.
단, 공무원 또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로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먼저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로그인과 개인 인증이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 인증 버튼을 누른 후 팝업이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면 사이트가 이동됩니다.

확인을 누르신 후 대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가운데 화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클릭하면 4대 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항목을 선택하여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 전송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만 체크가 된 상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사이트에서 출력하는게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출력하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지난번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중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hongddu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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