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 중에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사업주께서는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상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신청가능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
정부지원 모음
2023. 7. 18.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