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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너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면 과다하게 납부 한 금액을 공제 후 환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변원진료를 받으신 후 병원비가 너무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아 의아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엔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의료비..

정부지원 모음 2023. 7. 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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