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30년 동안 임대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각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기간 30년 주 85㎡이하의 전용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 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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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