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년월세지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합니다. 기타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합니다.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 ~ 2023년 9월 18일 (월)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인원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