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이 어려운 65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니,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정부지원 모음
2023. 8. 21.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