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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大賞] 성정 지원은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지원 사업 목적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우수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우수기업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결격사유 : 다음7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치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상 또는 금융상 우대 혜택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노사상생협력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 『우수기업 신청하기』,『대상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②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한글파일 및 PDF파일 제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사업추진체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절차

노사문화 대상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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