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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大賞] 성정 지원은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지원 사업 목적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우수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우수기업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결격사유 : 다음7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치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상 또는 금융상 우대 혜택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노사상생협력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 『우수기업 신청하기』,『대상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②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한글파일 및 PDF파일 제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사업추진체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절차
노사문화 대상 선정 절차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알아보기
노사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 1~2억원 내외
2023년 노사상생협력교육 내용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12군데 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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