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년월세지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합니다. 기타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합니다.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 ~ 2023년 9월 18일 (월)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인원 : ..
정부지원 모음
2023. 9. 6. 02:08